檢, 총선 대책회의…"금품수수·여론조작·불법개입 엄정 대응"

뉴스1 제공 , test 2020.02.1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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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선관위·경찰청 14일 대책회의 열어
검찰 '선거범죄 전담수사반' 15일부터 확대 시행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로비  © News1 유승관 기자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로비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검찰이 오는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금품수수,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의 불법 개입과 같은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오전 11시부터 낮 12시까지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총선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 선거전담 부서인 공공수사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검찰은 "선관위 고발사건, 중요 신분자 사건, 중점단속 대상사건은 원칙적으로 검찰에서 직접 수사할 것이다"며 "선거사범 양형기준 준수 및 수사검사 공판 직접 관여 등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또 Δ검사별 전담 선거구 지정 Δ선관위, 경찰관서와 24시간 비상연락망 체계구축 Δ선관위 고발 전이라도 중요·긴급사항시 검찰에 정보 및 기초자료 제공을 통한 주요 증거 확보를 통해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선거 주무부서인 공공수사2부, 공공수사지원과 외에 타 부서인 공공수사 1부, 형사10부를 포함한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15일부터 가동하고, 특별근무를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품수수 범죄로는 Δ선거구 통폐합에 따른 후보자 간 매수 결탁 Δ선거구 재조정에 따른 사조직 동원 등 선거브로커 활동 Δ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제공 등이 해당된다.


여론조작 범죄로는 Δ경선·본선 과정에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 특정후보 상대 우호적 여론조사, 유튜브 등을 활용한 여론조작 및 사전 선거운동이 해당된다.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개입 범죄로는 사조직 설치, 유사기관 설치이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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