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로비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오전 11시부터 낮 12시까지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총선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관위 고발사건, 중요 신분자 사건, 중점단속 대상사건은 원칙적으로 검찰에서 직접 수사할 것이다"며 "선거사범 양형기준 준수 및 수사검사 공판 직접 관여 등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선거 주무부서인 공공수사2부, 공공수사지원과 외에 타 부서인 공공수사 1부, 형사10부를 포함한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15일부터 가동하고, 특별근무를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품수수 범죄로는 Δ선거구 통폐합에 따른 후보자 간 매수 결탁 Δ선거구 재조정에 따른 사조직 동원 등 선거브로커 활동 Δ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제공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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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작 범죄로는 Δ경선·본선 과정에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 특정후보 상대 우호적 여론조사, 유튜브 등을 활용한 여론조작 및 사전 선거운동이 해당된다.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개입 범죄로는 사조직 설치, 유사기관 설치이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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