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부품업체 스톱…정부, 임금 '67%' 지원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20.02.0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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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사태로 인해 중국산 자동차 부품 공급이 중단되면서 현대자동차 공장 일부 라인이 휴업에 들어간 가운데 5일 오전 울산시 북구 현대차 출고센터에 완성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현대차 울산 5개 공장은 순차적으로 휴업에 돌입해 7일 모든 생산을 중단한다. 2020.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사태로 인해 중국산 자동차 부품 공급이 중단되면서 현대자동차 공장 일부 라인이 휴업에 들어간 가운데 5일 오전 울산시 북구 현대차 출고센터에 완성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현대차 울산 5개 공장은 순차적으로 휴업에 돌입해 7일 모든 생산을 중단한다. 2020.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코로나) 영향으로 부품 조달이 어려워진 현대차가 공장 가동을 중단하면서 협력 부품업체도 연이어 조업을 중단하고 있다. 주로 중소기업인 협력업체는 정부로부터 노동자의 인건비 중 3분의 2를 지원 받을 수 있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달 29일 각 지방관서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침을 시달했다.



신종코로나로 피해를 입어 고용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고용을 유지한 사업자에 정부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괜찮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조건은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해 휴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액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3분의 2, 대기업은 2분의 1이다. 단 1일 상한액은 6만6000원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은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00명 이하 기업이다. 현대차 협력업체 다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협력업체 직원은 사업주로부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노동자에게 줘야 한다. 평균임금은 휴업 직전 3개월 동안 노동자가 받은 임금을 3개월로 나눠 산출한다. 이 때 임금은 기본급 뿐 아니라 야근수당, 연장수당 등이 모두 포함된다

판례, 학설 등은 사용자 귀책사유를 민법상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넓게 보고 있다.


△배급유통기구 차질에 의한 작업량 감소 △원청업체 공사중단에 따른 하청업체 조업중단 △판매부진 및 자금난 △원자재 부족 △전력공급 중단 △경영상 휴업 △공장 이전 등 귀책사유 사례는 다양하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4일 휴업수당을 평균임금의 70%로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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