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사태로 인해 중국산 자동차 부품 공급이 중단되면서 현대자동차 공장 일부 라인이 휴업에 들어간 가운데 5일 오전 울산시 북구 현대차 출고센터에 완성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현대차 울산 5개 공장은 순차적으로 휴업에 돌입해 7일 모든 생산을 중단한다. 2020.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달 29일 각 지방관서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침을 시달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조건은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해 휴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다.
협력업체 직원은 사업주로부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노동자에게 줘야 한다. 평균임금은 휴업 직전 3개월 동안 노동자가 받은 임금을 3개월로 나눠 산출한다. 이 때 임금은 기본급 뿐 아니라 야근수당, 연장수당 등이 모두 포함된다
판례, 학설 등은 사용자 귀책사유를 민법상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넓게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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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급유통기구 차질에 의한 작업량 감소 △원청업체 공사중단에 따른 하청업체 조업중단 △판매부진 및 자금난 △원자재 부족 △전력공급 중단 △경영상 휴업 △공장 이전 등 귀책사유 사례는 다양하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4일 휴업수당을 평균임금의 70%로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