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약홈' 홈페이지
이날부터 아파트 청약을 위한 온라인접수 창구가 18년 만에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에서 한국감정원의 '청약홈'으로 바뀐다.
신규 청약시스템에서는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청약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세대구성원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세대구성원 정보를 포함해 일괄 조회도 가능하며 청약신청 단계에서도 정보를 사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법을 개정해 민간 기구인 금융결제원 대신 공적 기관인 감정원이 '청약접수'를 전담토록 이관했다. 청약 접수 전 단계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면 주민등록정보, 주택소유 여부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열람해야 하기 때문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 후 10일부터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약홈에서 13일부터 청약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