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사진=뉴스1
2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박범석)는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대표회장을 뽑는 선거 총회를 실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법원은 △선거 총회 자체를 열지 못하게 해야 할 정도의 문제는 아직 나타나지는 않은 점 △전 목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이 사실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점 △총회 자체를 막아버리면 한기총 측이 이번 사태에 대응할 기회를 아예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한기총 선관위는 전 목사가 여러 범죄 혐의로 고발 당한 상태이지만 대표회장 선거에 출마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주 전 목사를 불러 조사하려 했으나 전 목사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조용히 조사 받고 싶다'는 이유를 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