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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도살인·상해, 현주건조물방화, 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30)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씨는 이 업소에서 현금 9만원을 내고 성매매를 한 뒤 환불을 요구했으나 A씨가 거절하자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60세를 넘긴 여성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명령을 선고했다.
2심도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자들의 취약성, 범행 뒤 증거인멸 시도 및 피해회복 노력 여부에 비춰보면 서씨를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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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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