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상상인그룹 제공
서울행정법원은 유 대표가 신청한 '직무정지 명령 집행정지'를 인용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유 대표는 지난해 12월23일 법원에 금융감독원이 내린 직무정지 명령을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유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유 대표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유 대표는 현재 상상인 지분 31.9%를 보유한 최대주주고, 상상인이 상상인·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을 100% 보유하고 있다. 저축은행은 법을 위반한 시기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시행한 2016년 8월 이전이더라도 직무 정지 상당의 제재 통보를 받은 경우 지배구조법을 소급 적용한다. 이에 유 대표가 오는 10월 대주주적격성 심사에서 자격 없음이 확정된다면 10% 초과분을 모두 처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