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이틀째 조사…'선거개입 의혹' 수사팀 울산 내려가 '속도전'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2020.01.2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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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제보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이날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제보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이날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팀이 울산에 내려가 이틀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직제개편에 의한 인사이동으로 수사팀이 교체되기 전 '수사를 돌이킬 수 없도록'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 21일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이틀째 송 전 부시장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오는 23일엔 박기성 전 김기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박 전 실장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을 고발한 인물이다.



송 부시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 인사를 만나 선거 공약 등을 논의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청와대 행정관에게 송 시장의 경쟁 상대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첩보를 전달하기도 했다. 당시 청와대는 김 전 시장 측근 비위 첩보를 경찰청에 하달, 경찰청은 이를 다시 울산경찰청에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달 31일 한 차례 기각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본건은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해 사안이 매우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며 "흔들림 없이 실체진실을 규명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팀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배경은 조만간 단행될 중간간부 인사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직접수사부서를 축소·조정하는 직제개편 등으로 주요 수사팀이 대거 교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수사팀은 인사 전에 공소장을 작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을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송 시장을 상대로 김 전 시장 측근 비리를 청와대에 제보한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엔 박형철 전 대통령비서실 반부패비서관을 두 번째로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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