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580억원 돌려받는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20.0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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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당 평균 28만원 환급…상반기 영세·중소 가맹점 270.1만개

/자료제공=금융위원회/자료제공=금융위원회


오는 3월까지 20만여개 신용카드 가맹점이 580억원의 수수료를 돌려받는다. 가맹점당 평균 28만원 수준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여신금융협회는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돼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가맹점이 이같이 환급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은 약 21만2000개로 이중 약 96.1%인 20만4000곳이 환급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환급규모는 약 580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67%인 389억원은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 돌아가게 된다.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8만원 수준이다.



협회는 수수료 환급을 받는 가맹점에 환급 대상임을 알려줄 예정이다. 올해초 폐업한 가맹점도 환급대상이며 매통조 시스템을 통해 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월31일부터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은 270만1000개로 전체의 96%다. 이중 영세가맹점은 211만2000개이며 중소가맹점은 58만9000개다.



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를 이용하는 온라인사업자 77만9000명도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다.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 사업자 16만4000명도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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