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열린 국내 최초 트랜스젠더 군인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21일 인권위는 지난 20일 접수된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A부사관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 개최 연기를 요청하는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긴급구제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전역심사위원회 회부 절차는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될 수 있다"며 "오는 22일 개최될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전역으로 결정될 경우 A부사관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관계자는 "육군참모총장에게 오는 22일로 예정된 전역심사위원회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국가인권위원회 규칙) 제4조에 따른 조사기한(3개월) 이후로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