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 폐차업체에 폐차 접수를 한 차량들이 겹겹이 쌓여 있다. /사진=머니투데이DB
그동안 폐차장에 입고됐더라도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차량은 말소 등록될 때까지의 기간을 계산해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했는데, 이 제도가 차량 소유자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을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폐차 등의 사유로 자동차검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유예된 경우 지연일수에서 이 기간을 제외하고 과태료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됐다고 21일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9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폐차업자(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인수증명서에 자동차 입고일을 적도록 의무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폐차장 입고 후 실제 폐차까지 약 4~8주 필요한 경유차 조기 폐차도 과태료 면제가 가능하다”며 “다만 자동차가 폐차장에 들어간 경우라도 검사기간이 도래할 경우 검사기간 연장 또는 유예를 신청해야 과태료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