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시장 측 "친해서 받은 것, 뇌물 아니다"…혐의 부인

뉴스1 제공 2020.01.2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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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대소사 챙기는 관계…직무관련·대가성 없어"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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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금융위원회 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 재직 시절 금융 관련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재수 전 부시장이 항공권과 골프채는 오랜 친분관계로 받은 것이므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어 뇌물로 볼 수 없다면서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20일 오후 2시 수뢰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의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유 전 부시장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유 전 부시장측 변호인은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직무와 관련해 이익이 수수된 것이 인정돼야 하는데 공소장에는 이 부분이 지나치게 불분명하다"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공소장 내용이 '추상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전 부시장과 공여자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수수라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면서 "예를 들면 공여자 중 한명인 A씨의 경우 부부사이의 친분뿐 아니라 자녀와도 서로 알고 지내며 교류를 했다. 유 전 부시장의 부친도 농사를 지내면 철마다 A씨에게 (수확물을) 보내주기도 했다"며 "직무 관련성이 있는 수수가 아니라 서로의 신상과 가족의 대소사를 알면서 교류하고 챙기는 관계에서 수수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부시장 측은 오피스텔 월세 및 관리비 대납 부분에 대해서는 "오피스텔을 이용한 적이 없다"며 부인했다. 그러면서 "설사 이용했더라도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항공권과 골프채 수수사실은 인정했지만 먼저 요구한 적이 없고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2010년초 금융업계 관계자에게 강남에 아파트를 사기 위해 2억5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것은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포괄일죄(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처벌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변호인이 각 범죄사실 시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변호권 남용"이라며 "구속사건인만큼 빨리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5년 자산운용사를 설립한 업계 관계자에게 "강남구 모처에 오피스텔을 얻어달라"고 요구, 오피스텔을 계약하게 해 월세와 관리비 1300만원 상당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6년 6월과 12월 자신의 부인이 사용할 항공권 금액 각 130만원과 196만원 상당도 결제하게 했고, 같은해 8월에는 시가 80만원 상당의 골프채 2개를 받기도 했다.

그는 최씨에게 금품을 받은 대가로 2017년 10월 '제2회 금융의 날 기념 금융발전 유공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부시장은 또 다른 금융업계 관계자에게 "강남에 아파트를 사두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니 2억5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달라"는 취지로 돈을 받아 약정없이 금액을 차용하기도 했다. 유 전 부시장이 이후 돈을 갚아가면서 "아파트 값이 오르지 않아 손해를 볼 상황이다"며 불평을 늘어놨고 결국 1000만원의 채무를 면제받기도 했다.

유 전 부시장은 이 밖에도 자신이 쓴 책 '세계를 뒤흔든 경제 대통령들'을 업체에게 강매한 혐의, 동생의 이력서를 전달해 한 회사 경영지원팀 차장 자리를 마련해 채용하게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들의 인턴 프로그램을 2번에 걸쳐 청탁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이런 방식으로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고 유 전 부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다음 공판기일은 2월3일 오후 1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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