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만 있고 총 없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30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실업자들이 실업급여설명회 교육을 마친 후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0월 1일부터 실직자에게 주는 실업급여가 10%포인트(p) 오르고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도 최대 9개월로 늘어난 대신 고용보험료율이 1.3%에서 1.6%로 0.3%p 인상된다 밝혔다. 2019.9.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이었던 한국형 실업부조에서 출발했다.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했다. 고용부는 저소득 구직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전체 취업자의 45%라고 추산했다.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당정협의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구직촉진수당은 저소득 구직자에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제도다. 선정 기준은 만 18~64세 중위소득 50% 이하 구직자이면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올해 지원 규모는 20만명이다. 구직촉진수당 대상은 취업지원서비스도 중복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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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가 올해 7월부터 정상 시행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진다. 정치권이 4월 총선 모드로 전환하면서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릴 수 있어서다. 21대 국회가 오는 5월 말 개원하더라도 7월 시행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 근거법을 처리하기엔 시간이 빠듯하다.
"근거법 불발 시 기존 사업에 예산 투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고용부 관계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근거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기획재정부와 예산 전용 협의를 통해 관련 예산을 기존 사업에 투입하려고 한다"며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대폭 축소될 예정이었으나 근거법 불발 시 작년 수준으로 회복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대전고용복지센터에서 개최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올해 하반기 시행하려면 20대 국회 내에 법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는 국회 입법지원에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 빠른 시일 내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