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 상태' 신격호 회장 별세…검찰, 형집행불능결정 절차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2020.01.1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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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신격호 별세]고 신격호 회장, '수형자 신분' 멍에 벗어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19일 향년 99세로 별세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19일 향년 99세로 별세했다.


'형 집행정지 상태'인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19일 숙환으로 별세하면서 사실상 수형자 신분이라는 멍에도 내려놓게 됐다. 당초 검찰은 향후 건강상태를 다시 심사해 형 집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9일 롯데그룹과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신 명예획장은 전날 병세가 급격히 악화돼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를 받았고 이날 오후 4시29분 숙환으로 별세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23일, 검찰은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된 신 회장이 신청한 형 집행정지를 받아들인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는데, 위원회에는 의료계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위원회가 신 회장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결과, 수형 생활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봤다.



당시 신 회장은 만 97세로 고령인데다 말기 치매 등으로 거동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형을 집행하면 병이 급격이 악화되고 사망 위험까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향후 건강 상태를 다시 심사해 형 집행 여부를 다시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잉태 후 6개월 이상일 때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의 연령이 70세 이상이거나 중병·장애인이고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존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형 집행정지 상태인 피고인이 사망할 경우, 검찰이 '형집행불능결정'을 해야 한다.

자유형등에관한검찰집행 사무규칙 제7조(형집행불능결정) 1항에 따르면 검사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때,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관해 사면이 있는 때와 사망한 때에는 '형집행불능결정'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와 함께 형집행불능결정서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하고(2항), 집행사무를 보는 직원은 형미집행자명부 및 기록에 그와 관련된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3항).

이에 따라 검찰측에서 곧 형집행불능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신민형 형법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예현)는 "피고인에게 사망 위험이 있어 검찰이 형집행정지를 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 상황인데다 형집행정지 중에 사망하는 것도 보기 드문 사례"라며 "형집행불능결정으로 수형자 신분도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등이 롯데그룹에서 일하지 않았는데도 급여를 지급하고 이들이 소유한 회사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임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16일 신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벌금 30억원의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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