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공) © 뉴스1
대법원은 오는 20일 각종 등기자료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도출해 정부 업무 및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등기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방형 포털인 '등기정보광장' 홈페이지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등기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부동산 및 법인, 동산·채권담보 등 다양한 등기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특정인의 부동산 소유현황을 한 번의 신청으로 파악할 수 있는 '명의인별 등기정보 제공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특정인 본인과 그 상속인에 한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 근거법인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오는 7월 법 시행일에 맞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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