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대한항공 회장 고졸되나?…"취소처분 정당"

머니투데이 조해람 기자 2020.01.1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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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인하대 학사학위 취소처분 정당… 인하대 측 "조원태 학사학위 취소 부당" 제기한 행정심판 기각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대한항공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대한항공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의 인하대 학사학위 취소처분은 부당하다며 인하대 측이 제기한 행정심판이 기각됐다. 교육부의 취소처분은 문제가 없다는 결정이다.

이를 두고 한진그룹의 경영권 다툼으로 비상이 걸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 또 다른 악재가 불거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회장의 리더십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인하대 법인 정석인하학원이 조 회장의 인하대 학사학위 취소처분에 반발하며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지난 14일 구술 심리를 통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8년 인하대에 특별감사를 실시해 조 회장의 학사학위를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1998년 인하대에 편입한 조 회장의 이수학점과 평점이 졸업요건에 모자라다는 이유다.



교육부는 또 조 회장이 인하대 편입학 기준도 채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이 인하대 편입학 전 한국의 전문대에 해당하는 미국의 2년제 대학에 다녔는데, 이수 학점과 평점이 졸업 요건을 채우지 못해 당시 인하대 편입학 기준인 '전문대 기준 졸업자 혹은 졸업 예정자'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

권익위가 정석인하학원의 행정심판을 기각한 사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안 단순히 결정만 내려진 상태"라며 "기각을 내린 자세한 이유는 재결서가 와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결서가 나오기까지 2주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정석인하학원은 이번 행정심판 기각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인하대는 지난 1998년 교육부 감사에서 편입학이 적법했다는 판단을 받았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것. 행정심판의 재결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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