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사진=강민석 기자
16일 교육부의 '2020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II유형 지원 대상을 '정보공시 상 평균등록금을 전년보다 인하하거나 동결하도록 자체 노력하는 대학'으로 정했다. 국가장학금 II유형은 대학의 학비 경감 노력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I유형은 학생 소득에 따라 지급한다.
앞서 지난해 11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대학교육의 내실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0학년도부터 법정인상률 범위 내에서 등록금 자율 책정권을 행사하겠다"며 등록금 인상을 결의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지난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등록금 정책 9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부담 완화, 민주적 등록금심의위원회 요구 등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II유형 지원에 1인당 교내장학금을 유지 또는 확충해야 한다는 조건도 걸었다. 교육부는 대학의 교내장학금 지급률 유지 수준에 따라 국가장학금 II유형 예산 배정 시 최대 10%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단 오는 2022년까지 교내장학금을 조정한 결과가 평균 지급률보다 높기만 하면 교내장학금 조정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입학금 폐지분만큼 교내장학금을 조정해야 하는 현실을 배려한 것. 현재 지급률은 4년제 대학이 19.143%, 전문대가 15.73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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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4년제 사립대의 연평균 등록금은 745만4000원이다. 교육부는 2020년 등록금 법정 인상률 상한을 1.95%로 정했다. 이에 사총협은 지난 7일 박백범 교육부 차관을 만나 등록금 인상 제한 완화를 요구했지만 박 차관은 "국회의 반대로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