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0월14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 특별수사부 축소와 관련한 구체적인 검찰개혁안 발표를 마친 뒤 단상을 나서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조 전 장관은 13일 국회 본회의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돼온 검경 간의 ‘주종(主從) 관계’가 폐지되고 ‘협력 관계’로 재구성됐다. 형사사법체제의 획기적 변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 ‘대검찰청·경찰청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수사권조정 작업에 참여했으나 성사시키지 못한 쓰라린 경험이 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민정수석으로 법무, 행정안전부 두 장관님이 합의문 성사에 이르도록 보조한 뿌듯한 경험이 있는지라, 감회가 남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정청은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고, 검찰은 사후적으로 개입·통제하는 체제를 설계했고, 국회 역시 이 체제를 법으로 확정한 것”이라며 “공수처, 검찰, 경찰의 삼각체제가 조속히 착근(着根)하길 희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