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 트위터 캡쳐
자리프 장관은 "이란은 유엔 헌장 제51조에 따라 우리 시민과 고위인사에 대한 공격에 대해 비례적인 방어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제연합(UN 유엔) 헌장 제51조는 유엔 회원국이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안전보장이사회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전 개별적·집단적 자위에 대한 고유 권한을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란혁명수비대(IRGC)는 이날 오후 5시 30분(미군 동부 기준) 이라크 알 아사드와 아르빌의 미군 기지에 최소 12발 이상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IRGC는 3일 있었던 미국의 공격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