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무역펀드 투자자, 우리銀·신한금투 상대 계약취소 소송 움직임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19.12.3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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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누리 "투자대상, 수익률, 투자금 사용처 등 관련 부실설명 잘못, 펀드계약 자체 취소 통해 전액 환불 가능성"... 민·형사 소송 병행될수도

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라임무역금융펀드' 투자자들이 라임자산운용이 아닌 판매사를 상대로 펀드판매 계약 자체를 취소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조만간 제기한다. 투자자 대리 소송을 주로 진행해 온 법무법인 한누리가 이번 소송을 진행한다.



한누리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소송참여 의사를 밝힌 투자자를 대리해 곧바로 법원에 (라임무역금융펀드의)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 등을 상대로 계약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관련자들을 상대로 한 형사고소도 병행해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누리에 따르면 통상 펀드상품 투자와 관련해 불법행위 등이 존재할 때 투자자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크게 △판매사·운용사를 상대로 하는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판매사를 상대로 펀드계약 취소 및 투자금 반환청구 등 2가지가 있다.



불완전 판매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재판에서 원고(투자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손해액의 전액보전은 어렵다. 투자 과정에서 일정 부분 투자자의 과실을 감안해 손해배상액을 일부 감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라임펀드의 경우 펀드 환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손해배상액 산정 자체가 어렵다는 점도 난관으로 꼽힌다. 투자액 대비 회수액의 차이가 대개 손해액으로 산정되는데 환매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손해액 확정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판매사를 상대로 한 계약취소 소송은 원고 주장의 인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투자금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게 한누리 측의 설명이다. 구현주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라임무역금융펀드 판매과정에서 투자대상, 관련 수익률, 신용보험 가입여부, 투자자금 사용처 등 펀드의 주요 사항에 대한 설명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아 펀드 계약 자체의 취소를 청구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구 변호사는 "라임글로벌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투자자들에게 '해당 펀드 투자금이 글로벌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되는 것'이라고 설명됐으나 본래부터 라임운용이 운용하는 모펀드인 무역금융TF에 투자되고 이 무역금융TF가 글로벌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하는 것이었다"며 "투자대상 관련 수익률도 투자자들에 대해 설정후 펀드 수익률이 11.5%라고 하는 등 플러스(+)라고 설명됐지만 펀드 수익률은 기준가를 손대는 방식으로 조작된 것이고 실제 수익률은 마이너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또 "펀드 중 50%가 투자된 수출 전 무역금융에 대해서는 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는 점, 투자자금은 라임운용이 운용한 다른 펀드상품의 만기자금으로 사용되는 등 일명 폰지사기에 이용됐다는 점이 알려지고 있다"며 "즉각 우리은행·신한금융투자 등을 상대로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투자금) 반환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했다.

실제 한누리는 2016년 '항공기 펀드' 사건의 투자자를 대리해 당시 펀드 판매사였던 2개 증권사와 1개 은행을 상대로 최종 승소한 바 있다. 당시 판매사들이 '취항허가를 받은 항공기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았지만 실제 투자대상 항공기는 취항허가를 받지 못해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은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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