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억 횡령' 리드 경영진 첫 재판 공전…추가 기소 방침도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2019.12.0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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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라임자산운용 이종필 부사장 아직 소재파악 중…사건병합 방침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코스닥 우량주로 꼽혔던 디스플레이 장비업체 리드를 '좀비기업'으로 전락시킨 기업사냥꾼들에 대한 첫 공판이 공전됐다. 일부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송달이 지연된 탓이다.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리드 부회장 박모씨, 리드 대표 구모씨, 리드 부장 강모씨, 투자컨설팅업체 B사 대표 김모씨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첫 공판에서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밝히고 피고인 측이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하지만 리드 경영지원본부 이사 김모씨 측이 이날 공소장을 뒤늦게 받아 사건 파악이 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인정 신문만이 진행됐다. 김씨 공소장이 실거주지가 아닌 회사 숙소 주소지로 전달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달 20일 다시 공판을 열고 증거조사 및 절차들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리드 부회장 박씨에 대해 추가 기소 방침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의 소재를 파악해 기소하는 대로 박씨를 추가기소하고 사건을 병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지난달 1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했다.

앞서 검찰은 2016년 7월 리드를 '무자본 인수합병(M&A)' 한 뒤 회삿돈 800억원을 횡령해 개인 자금과 유상증자 대금을 갚는 데 유용한 혐의로 리드 부회장 박씨 등을 기소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주당 2만원을 넘나들었던 리드 주가는 700원대로 가라앉았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횡령·배임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리드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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