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세 이하는 '햇살론' 받고 55세 이상은 '주택연금'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2019.12.30 12:00
글자크기

[새해 달라지는 것]퇴직연금 온라인에서 한번에 이동…카드포인트 한꺼번에 현금화

내년 1월 미취업청년과 대학생들을 위한 3~4%대의 정책대출이 출시된다. 퇴직연금 가입 금융회사를 온라인에서 한번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1분기 중에는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55세로 낮아지고 하반기에는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된다.

돈의 흐름, 가계→기업으로 유도
경자년 시작과 함께 은행의 예대율 산정 방식이 바뀐다. 예금액 대비 대출액의 비율인 '예대율'은 가계대출 가중치가 115%로 상향되고 기업대출은 85%로 낮아진다. 가계대출을 많이 하는 은행들로선 예대율 규제비율(100%)를 맞추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가계대출 확대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



정부의 활성화 정책으로 확대되고 있는 동산담보대출은 회수지원기구가 상반기 중 설치된다. 은행들이 동산담보대출을 취급했다가 부실화될 경우 매각을 지원하는 기구다.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확대된다. 현재는 코넥스 등 증권시장 상장기업은 이용할 수 없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코넥스 상장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중 공모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경험이 없는 기업도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편리해지는 금융생활
개별 카드사에 흩어져 있는 카드포인트를 한꺼번에 조회하고 지정한 은행 계좌로 한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카드 포인트 통합 현금화 시스템'이 하반기에 구축된다. 각 카드에 등록된 자동납부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은 30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퇴직연금(개인형 IRP), 개인연금(연금저축) 가입자가 통합연금포털에서 각 연금상품의 수익률 등을 비교하고 영업점 방문없이 원스톱으로 원하는 금융회사의 연금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도 1월말 시작된다. 현재는 이동하려는 신규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하다.

난해한 보험약관은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된다. 핵심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를 배포하고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을 오인할 소지가 있는 보험상품명은 정비된다.


34세 이하는 '햇살론' 받고 55세 이상은 '주택연금'


서민지원은 늘리고 소비자보호 두텁게

평생 자기 집에서 살면서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 연령은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진다. 부부 중 연장자를 기준으로 만 55세가 넘는 경우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청년이나 대학생,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사회 초년생을 위한 정책대출인 '햇살론 유쓰(Youth)'는 1월 중 출시된다. 금리는 3.6~4.5%로 최대 12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무등록대부업·고금리·불법추심 등의 피해를 입은 채무자를 대리하는 제도도 1분기 중 시행된다. 채무자 대리인이 선임되면 채권추심업체는 채무자 대리인을 통해서만 추심을 할 수 있다. 또 피해구제를 받기 위한 소송대리인 역할도 수행한다.

1~10등급으로 분류되는 개인신용평가 체계는 점수제로 바뀐다. 가령 7등급 상위에 있는 채무자는 6등급과 신용도가 비슷하지만 등급제로 인해 대출심사시 불이익을 받아 왔지만 점수제로 전환되면 이같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