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접대비 손금산입 기본한도를 2400만→3600만원으로 늘린다. 일반기업은 그대로 1200만원이다.
앞으로는 100억원 이하 기업 3%, 100억~500억원 이하 기업 3000만원+100억원 초과분의 0.2%, 500억원 초과 기업 1억1000만원+500억원 초과분의 0.03%로 늘어난다.
한편 세금계산서를 잘못 작성할 경우 물어야 할 가산세도 줄어든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공급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를 2%에서 1%로 축소한다. 이는 본점과 지점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지점에서 공급했으나 세금계산서는 본점에서 발급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
실제보다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과다 기재한 부분에 한해 가산세가2% 부과되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는 추가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