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시설·장비운영비 미리 적립했다 과제 종료 후 쓴다

머니투데이 류준영 기자 2019.12.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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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시행기관 36개 최초 지정

연구장비 자료사진=에너지연연구장비 자료사진=에너지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비 중 일부를 별도로 적립해 과제 종료 후에 연구시설·장비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를 올해 처음 도입한 뒤 첫 시행기관으로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총 36개 기관(대학 30개, 연구기관 6개)을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기간에 시설・장비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미리 적립해 뒀다가 연구과제 종료 후 유지・보수, 임차・사용대차, 이전・설치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전에는 국가 R&D 과제 종료 후 유지・보수비를 확보하지 못해 연구시설・장비를 못쓰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선정된 통합관리기관은 연구과제 기간 내 별도 통합관리계정에 시설장비운영비를 적립해 과제 종료 후에 사용할 수 있다. 계정별 적립한도는 연구기관 10억원, 공동활용시설 7억원, 연구책임자 3억원이다. 통합관리되는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정산이 면제되고 이월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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