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판] 최현석 "내 이름 건 레스토랑 퇴사"...법적 문제없나?

머니투데이 이소현 변호사에디터 2019.12.25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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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셰프 최현석이 그동안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일했던 레스토랑을 떠나게 됐습니다.

최현석은 지난 22일 방송된 KBS2 예능 프로그램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서 레스토랑을 떠나게 된 이유를 밝혔는데요. 최셰프는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로 인수되는 과정에서 운영 방식이 바뀌었다. 레스토랑에서 근무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3년간 최현석 셰프와 동고동락해온 직원들의 분위기는 침울했습니다. 최현석은 회사의 인수 과정에서 실직자가 됐는데요. 네이버법률이 최셰프의 실직에 법적 문제는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최현석 셰프/사진=뉴스1최현석 셰프/사진=뉴스1


◇해고의 정당성은 최현석의 지위에 달려있어




최현석이 근무하던 레스토랑은 다른 회사에 인수됐습니다. 해당 레스토랑은 셰프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플레이팅컴퍼니 소속인데요.

이번에 레스토랑만 인수된 건지 아니면 셰프 엔터테인먼트 회사 전체가 인수된 건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만 인수 대상인 때에는 상법상 영업양도 관련 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영업양도는 영업의 일부만을 양도할 때도 가능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셰프 엔터테인먼트 회사 전체가 인수됐다면 상법상 합병에 해당합니다.



기업 간의 영업양도나 인수합병 과정에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재정상태나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인력 개편이 목적입니다. 그렇다고 직원을 임의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정당한 해고라고 볼 수 있죠.

법이 정한 해고의 절차는 직원의 지위에 따라 다릅니다. 임원을 해고할 때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보다 회사의 부담이 현격히 줄어드는데요. 주식회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 결의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385조)

이때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출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일 때에는 회사의 손해배상책임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최현석이 회사의 임원이라면 레스토랑을 인수한 회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를 열어 최셰프를 해고할 수 있는 거죠.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등기된 이사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최셰프는 이사로 등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셰프를 임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최현석이 단순 근로자라면 해고 요건은 까다로워져

반면에 최셰프를 레스토랑 또는 셰프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단순 근로자로 본다면 해고의 요건은 엄격해집니다.

영업양도 또는 인수합병 시 새로운 회사는 기존 회사의 근로관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상법 제235조)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일정 요건을 갖춰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죠.

회사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그러나 영업양도나 합병 자체만으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 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8031 판결)

최셰프가 임원이 아닌 근로자이며, 자신의 해고를 문제 삼는다면 위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고의 정당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글: 법률N미디어 이소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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