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김종민, 필리버스터 뜻도 몰라…막장 코미디"

머니투데이 구단비 인턴기자 2019.12.24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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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반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찬성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놨다. 이에 신보라 한국당 의원이 '막장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지난 23일 저녁 9시49분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 검찰 관련 법안, 유치원 3법 등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첫 번째 주자로 나온 주호영 한국당 의원의 3시간39분 동안의 발언이 끝나자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찬성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이에 신보라 한국당 의원은 같은 날 "주호용 의원 다음으로 김종민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한다?"며 "'맞불 필리버스터'가 아니라 '필리버스터 뜻도 모르는 바보행위'라고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신 의원은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하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행위라는데,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의사를 진행해놓고 그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토론을 한다니 이런 '막장 코미디'가 어디있나"며 "기가 막힌 막장 코미디 현장을 곧 감상하게 될 것. 필리버스터 순서는 주호영 의원, 김종민 의원 다음으로 권성동 한국당 의원"이라고 설명했다.



필리버스터는 의회 안에서 합법적인 수단을 이용해 의사 진행을 고의로 저지하는 행위를 뜻하며 대표적으로 △장시간에 걸친 연설 △출석 거부 △동의안이나 수정안의 연속 제의 △형식적인 절차의 철저한 이행 등이 있다.

하지만 통상 소수 정당이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진행하는 필리버스터가 다수당인 한국당에 의해 진행된다는 것은 의례적인 일이다.

한국당은 이미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 오른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한국당 법을 한국당이 막는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순수하게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법이 26개가 있는데, 이조차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모순이고 또 모순"이라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모자라고 또 모자란 경우가 있나, 한마디로 엉터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한국당의 행보에 필리버스터 '맞불'로 대응하고 나선 민주당과 정의당의 행보도 이례적이다. 주 의원은 필리버스터 도중 김 의원이 다음 토론자라는 메모에 "제 뒤 차례가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라고 한다"며 "찬성 토론을 필리버스터하는 경우가 어딨냐. 억장이 무너진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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