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넘는 주택, 내일부터 주택담보대출 못받는다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권화순 기자 2019.12.1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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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12·16 부동산 대책]고가주택 대출 규제 대폭 강화...종부세 인상·분양가상한제 확대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 부총리, 김현미 국토부장관, 김현준 국세청장. 2019.12.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 부총리, 김현미 국토부장관, 김현준 국세청장. 2019.12.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시가 9억원 아파트는 담보인정비율(LTV)을 절반(20%)으로 낮춘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9억원 초과 집을 소유한 차주에 대해선 전세대출을 금지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최대 0.8%포인트 올리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상향조정된다.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이 추가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5개구(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37개동이 추가됐다.

정부는 16일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주택 보유부담 강화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초점은 투기적 대출 수요 차단에 맞춰져 있다. 특히 고가주택을 사는데 대출 이용을 차단했다.

고가주택으로 분류되는 9억원 초과 주택은 초과분에 대해 LTV를 40%에서 20%로 낮춘다. 현재는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40%였다. 이에 따라 투기·투기과열지구의 14억원짜리 주택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주담대는 현재 5억6000원에서 4억6000만원으로 1억원 떨어진다.

시가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선 아예 주담대를 금지했다. 현재 주담대를 아예 금지하는 것은 다주택자에 한정했지만 이번 조치는 1주택세대나 무주택자나 모두 적용했다.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강화된다. 현재는 개별 금융기관별로 40%를 넘지 않으면 되지만 이제는 차주 단위로 40%로 제한한다.

2년내 처분 또는 이주하는 조건으로 허용했던 일시적 주담대 요건은 1년으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2년내 기존 주택을 매각하는 조건으로 추가 주담대를 받은 1주택자나 2년내 전입을 조건으로 고가주택을 매입한 무주택자는 1년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대출이 회수된다.

전세대출을 통한 갭투자 방지책도 나왔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전세대출을 받는 것이 차단된다. 현재는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보증이 가능했지만 이마저도 금지된다. 또 차주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엔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2019.12.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2019.12.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종합부동산세 등을 통한 주택 보유 부담도 커진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집값에 따라 최대 0.8%p 상향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확대됐고 공시가격은 2020년 공시부터 시세변동률을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한다. 특히 고가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우선 제고키로 했다.

9억원 초과 주택이라도 1세대 1주택자에 최대 80%까지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엔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됐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도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엔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키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엔 서울 강서, 노원, 동대문, 성북, 은형 등 5개구 37개동이 추가됐다. 17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가주택에 대해선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해 탈세혐의자는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에서 투기과열지구 뿐아니라 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택, 비(非)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취득까지 확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 이후에도 시장 불안요인 계속되면 내년 상반기 이보다 더 강력한 정부 의지를 실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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