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 사진제공=금융투자협회
금투협은 앞서 지난 10월 자본시장을 통한 소부장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그 결실을 투자자가 누릴 수 있는 '소부장펀드'의 출시를 제안했다. 이례적으로 운용업계가 아닌 협회가 정부 정책 지원을 위해 팔을 걷었다는 점에서 '관제 펀드' 논란이 일었다.
16일 금투협에 따르면, 이번 소부장 펀드는 공모펀드가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형태의 '사모투자재간접' 구조로 구성되며, 공모펀드 운용사로는 △골든브릿지자산운용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등 3곳이 각각 1개의 공모펀드 출시를 준비 중이다.
공모 운용사 3곳과 한국성장금융은 공동으로 1차심사, 현장실사, 2차심사를 진행, 이달 말 8개 내외의 펀드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책임투자 강화 차원에서 공·사모 운용사는 자기자본을 각 3억원 이상 투자하고, 한국성장금융과 사모운용사는 사모펀드의 중·후순위로 참여한다.
금투협 관계자는 "선순위로 참여하는 공모펀드 투자자는 개별 사모펀드 기준으로 약 30%의 손실이 발생할 때까지는 한국성장금융과 사모 운용사가 우선 손실을 부담하는 유리한 구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