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0일 오전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는 정 교수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이 낸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전과 후의) 이 사건 공범, 범행 일시, 장소, 범행 방법, 목적 중 하나 정도만 다르다면 동일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겠지만 다섯개 모두가 중대하게 변경된 이상 동일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면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학교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적혀있다. 하지만 검찰은 정 교수가 컴퓨터를 통해 파일을 붙여 위조한 것으로 보고 이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