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길'에 '행정소송' 대응…혼란의 르노삼성 노사

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2019.12.0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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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지방노동위 '쟁의행위 조정' 신청에 "중앙노동위 이관해야" 소송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외부 모습. /사진=머니투데이DB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외부 모습. /사진=머니투데이DB


르노삼성자동차 사측이 노동조합의 '파업 추진' 움직임에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했다. 노조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신청한 쟁의행위 조정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로 이관해야 한다고 소송을 낸 것이다.

9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르노삼성 사측은 노조가 지난달 29일 지노위에 신청한 쟁의행위 조정사건이 중노위 관할이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이 사건은 부산뿐 아니라 서울과 기흥 등 전국 각 사업장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사측은 "노동위원회법은 2개 이상 지노위 관할 구역에 걸친 쟁의 조정 사건은 원칙적으로 중노위 관할로 규정한다"며 "다른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공장 이외에 전국에 영업망이 있어 중노위가 쟁의 조정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르노삼성 노사는 지난 9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올해 임금교섭 협상을 시작했다. 그동안 7차례의 실무교섭과 5차례의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사측이 기본급을 동결하려 하고, 구조조정을 진행하려 한다"며 반발하다가 지난달 28일 임금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합법적인 파업권 확보를 위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도 했다. 노조는 노동위의 '조정 중지' 결정 및 조합원 찬반투표 '과반 찬성'을 얻으면 곧바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 오는 10일에는 파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찬반투표도 계획했다.

다만 사측의 행정소송으로 노조의 계획에 변수가 발생했다. 만약 사측의 요구대로 사건 관할이 중노위로 옮겨지면 쟁의 조정 기간은 연장된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2일에도 지노위에 공문을 보내 중노위로의 (사건) 이송을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어 행정소송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조는 찬반투표를 예정대로 진행할 전망이다. 노조 관계자는 "(예정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압도적 가결로 사측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신 노조는 투표 결과를 협상카드로만 쥘 수도 있다. 노조 측은 "쟁의행위 여부와 무관하게 (찬반투표를) 압도적으로 가결해야 사측이 두려워 임금 동결을 철회할 것"이라며 "쟁의권을 사용하고 안 하고는 뒤의 문제"라고 했다.


'파업길'에 '행정소송' 대응…혼란의 르노삼성 노사
업계에선 르노삼성에 감도는 '전운'에 긴장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1년 가까이 임금교섭 문제로 갈등을 겪다 지난 6월에야 겨우 '상생 선언문'에 사인한 노사다.

당시 벌어진 파업 등의 여파로 르노삼성은 이미 생산량이 급감했다. 이에 따라 올해 1~11월 내수·수출 판매량은 16만1733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20만9126대)과 비교해 22.7% 줄었다.

다음해부터 생산해야 할 유럽 수출용 'XM3' 물량 배정도 아직이다. 이에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서로 경쟁하며 발전해야 할 때 스스로 어려움을 겪고 쪼그라드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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