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과세되는 세금으로 주택,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공장 등 부속토지)가 부과대상이다. 각각의 공제금은 6억원(1주택자 9억원), 5억원, 80억원.
특히, 최근엔 보유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개인까지 1인 법인을 내세워 이른바 '쪼개기 부동산 소유'가 횡행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세제 개편으로 과표세율을 올렸으나 별도합산토지만 종전 세율이 유지돼 세금 회피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종부세를 낸 법인은 2만646개, 총 보유 부동산 규모는 306조4900억원으로 법인당 148억원의 부동산을 소유했다. 종부세를 낸 개인은 37만6420명, 보유 부동산은 425조6400억원으로 1인당 11억원을 보유했다.
종부세를 내는 법인 보유 부동산 자산의 평균 규모가 개인의 13배에 달하나 보유 부동산 규모 대비 종부세 비율(종부세/공시가격)은 법인이 0.39%(법인당 종부세 5800만원), 개인이 0.12%(인당 종부세 130만원)로 법인이 개인의 3.3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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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의 경우, 종부세 과표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별도합산토지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법인 종부세 대상 부동산의 77%(235조7520억원)가 별도합산토지다. 개인은 주택이 72%(308조270억원)다.
주택의 과세표준은 3억원 이하일 때 0.5%, 94억원 초과일 때 2.7%다. 별도합산토지분은 200억원 이하일 때 0.5%, 400억원 초과일 때 0.7%로 주택보다 낮다. 종합합산토지분의 세율은 15억원 이하가 1%, 45억원 초과가 3%다.
개인이 페이퍼컴퍼니를 여럿 만들어 법인당 소유 부동산 가액을 낮춰 종부세를 피하는 것도 법인의 종부세 부담 비율이 낮은 원인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1인 소유로 매출이 없는 페이퍼컴퍼니 관련 규제를 엄격히 하고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을 강화해 법인과 개인 간 조세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