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이지혜 디자인 기자
같은 조기축구회에 소속돼있던 김씨와 장씨는 2014년 7월 충남 계룡시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각각 골키퍼와 상대팀 공격수를 맡았다. 경기 중 김씨가 지키는 골문으로 공이 날아오자 공을 쳐내려던 김씨와 공을 잡기 위해 이동하던 장씨는 충돌했다.
1심 법원은 "공격수에게 골키퍼와 부딪힐 수도 있다는 추상적 가능성을 염두하고 공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멈추라는 건 축구경기 성질상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사고 당시 충돌 순간을 피하지 못한 것만으로는 장씨 행위가 경기규칙에 위반된다거나 위법한 행위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장씨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축구 같은 경기엔 부상의 위험이 있고,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도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는 점, 김씨도 장씨의 움직임을 잘 살피지 않은 채 무리하게 점프를 시도함으로써 충격의 정도가 더 커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장씨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2심은 김씨에게 3억9000여만원, 김씨 부모에게 각 800만원, 김씨 누나에게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장씨가 김씨와 충돌하는 과정에서 축구경기 규칙을 위반했다 단정하기 어렵고, 위반했대도 그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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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격렬한 신체접촉이 수반되는 축구경기의 내재적 위험성, 골대 앞으로 날아오는 공을 두고 공격수와 골키퍼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접촉의 일반적 형태 등에 비춰 장씨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나 김씨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이 장씨가 축구경기 참가자로 준수해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관련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