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유치원 붕괴사고 막는다… 10m이상 땅팔때 감리원 상주해야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19.12.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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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저층 개방시엔 건폐율 산정 특례 부여

사진= 국토교통부사진= 국토교통부


앞으로 10m 이상 땅을 파는 굴착공사 땐 감리원이 상주해야 한다.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 공사 때도 마찬가지다. 주변 건물이 붕괴되는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공포·시행은 내년 4월 예정이다.



이에 따라 깊이 10m 이상인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는 비상주 감리 대상인 경우에도 공사기간 토질 등 관련분야 건축사보 2년 이상 경력의 감리원 상주가 의무화됐다.

지난해 9월 서울 상도동 굴착공사 때 가설흙막이가 붕괴되며 인근 유치원이 기울었던 사례 등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이밖에 창의적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물 하부 저층부분을 개방,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할 때는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 비율) 산정 등에 특례를 부여한다.

건축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된 심의대상은 축소된다. 심의기준은 사전에 공고하고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제한한다.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심의위원의 주관적 심의로 설계의도가 훼손된다는 지적 때문이다.

공개공지엔 일정공간을 점유한 영업행위,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물 설치, 물건을 쌓아 놓는 등의 제한행위를 구체화한다. 공공성 확보 차원이다.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도면 정보는 주거용을 제외하고 공개한다. 보안 등 사유가 있을 때만 비공개된다.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 및 4차 산업기술과 건축정보의 융복합 활용을 위해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공사의 안전이 강화되고 건축심의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건축과 정보기술(IT)이 융합된 창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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