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둔 국회 '택시 표'챙겼다…타다 1년6개월 뒤 '불법 딱지'

머니투데이 한지연, 서진욱 기자 2019.12.06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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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토위 소위 5일 공정위 반대에도 '타다금지법'의결…타다 "국민편익서 판단을"

윤관석(오른쪽)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장과 김경욱(가운데) 국토교통부 2차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윤관석(오른쪽)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장과 김경욱(가운데) 국토교통부 2차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일명 '타다 금지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지만 국회는 택시업계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였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택시업계 표를 의식했다는 얘기다. 실제 이날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조합 대표들이 국회를 찾아 소위 소속 위원들에게 개정안의 통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 베이직의 현행 영업형태는 불법이 된다. 다만 법적용 시점을 1년6개월 정도 미뤄둬 당장 타다 서비스가 중단되진 않는다. 타다 측은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서비스 지속 의지를 보였다.



국토위는 5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교통소위를 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박홍근 더불어민주당의원 대표발의)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6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법사위 의결 후엔 본회의를 거쳐 통과될 예정이다.

◇타다 금지한다 =개정안은 타다의 근거 조항으로 활용된 11~15인승 승합차 임차 시 운전자 알선 요건을 축소해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다. 현재 시행령에서 정하는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서 명시했다.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렌터카를 빌리거나 렌터카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경우에만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 항공권, 선박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는 요건도 달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목적, 시간 제한 없이 차량 호출이 가능한 현재 방식의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불법이 된다. 택시 기반 '타다 프리미엄'과 공항 이동 서비스 '타다 에어' 운영은 가능하다.

이날 소위는 개정안을 공포 후 1년 뒤 시행, 처벌 유예기간은 6개월로 두기로 했다. 당초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하기로 했지만 타다 등 업계 반발을 고려해 시기를 늦췄다. 타다 운영사 쏘카·VCNC에 1년 반이라는 시간을 주고, 택시면허에 기반한 플랫폼택시 제도로 전환하라는 최후 통첩을 날린 셈이다.

플랫폼운송사업자가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도록 한 조항에 대해선, 법령에 업무기간의 허가를 넣되 유효기간은 한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기로 했다.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공정위, '타다 금지' 반대했지만 = 이날 회의에 앞서 공정위는 국토교통부와 국토위에 의견서를 내고 개정안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타다 베이직의 형태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 촉진과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썼다.

또 렌터카를 포함해 다양한 차량 확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자동차 확보' 방식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해 다양한 영업 방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플랫폼 운송사업의 영위를 위해서 자동차 소유나, 리스 또는 렌트카 등을 통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하지만 국토위 교통소위는 만장일치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 소위원장은 "공정위의 의견은 반대라기보단 경쟁체제를 존중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당 사항은 시행령에서 담아나갈 계획"이라며 "타다 죽이기가 아니다. 다양한 논의기구를 통해 타다의 의견을 시행령에 반영해서 진행할"이라고 말했다.

◇타다 "유감…운영 계속 할 것" = 타다 운영사인 VCNC는 이날 개정안의 소위 통과 후 입장문을 내 "국민편익과 경쟁활성화를 위해 공정위원회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이 제안됐음에도 타다 금지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께서 국민편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인 관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박재욱 VCNC 대표는 개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타다 금지법안'이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 혁신 경제를 구산업으로 구현할 수는 없다"며 "총선을 앞둔 마지막 국회에 택시사업자와 동시에 새로운 기업, 이용자의 입장도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고 글을 남겼다.

쏘카·VCNC는 타다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금지법 제정이 임박하면서 사용자와 드라이버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 타다는 서울 전역과 경기·인천 일부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난 10월 기준 가입자 125만명, 드라이버 9000명, 차량 1400대를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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