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우버와 리프트 등 챠량호출서비스 앱 운전기사들이 더 나은 노동 조건을 요구하는 프래카드를 차량에 붙이고 운행하고 있다/사진=AFP
긱 워커들은 이른바 ‘긱 이코노미’로 불리는 플랫폼 경제 속에서 피고용자가 아닌 독립되고 자율적인 계약자로 분류돼왔다. 우버나 리프트의 운전기사가 대표적인 긱 워커다. 이들은 최저임금이나 최대·소 노동시간 등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우버 등 플랫폼 기업들은 반발했다. 긱 워커를 전통적인 피고용자와 똑같이 분류하면 유연성을 잃게 되고, 기업은 늘어난 노동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버와 리프트, 도어대시 등은 뉴욕 주의회의 입법을 저지·수정하기 위한 로비에 9000만 달러를 쓰겠다고 했다.
9월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에서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호출서비스 앱 운전기사들이 나은 노동 조건을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다/사진=AFP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핸디’의 긱 워커들은 평균 17~22달러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있다. 뉴욕주 시간당 최저임금은 최소 15달러다. 핸디 긱 워커들의 평균 주당 노동시간이 25시간도 되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보장해 생계를 지원한다는 게 핸디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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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들은 주의회의 법안도 부족하단 입장이다. 마리오 실렌토 미국 노동총연맹산별조합회의 뉴욕지부 대표는 WSJ에 "주 25시간 기준 없이 모든 긱 워커가 정규 파트타임 노동자처럼 고용보험, 노동조합 설립권 등의 권리와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 노동전문가는 ‘주 25시간’ 기준이 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해버리는 이유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임스 패롯 뉴스쿨 이코노미스트는 “노동시간 기준은 기업이 비용 절감을 위해 노동시간 자체를 줄이게 만들 수 있다”며 “이는 더 큰 고용 ‘학대’"라고 지적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는 긱 워커를 ‘노동자’로 인정해 최저임금과 실업 보험 같은 기본 노동권을 보호받게끔 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오리건주와 워싱턴주도 비슷한 법안을 마련했다. 지난달 뉴저지주는 우버에 운전기사들에 대한 실업·산재보험 관련 부담금 6억4000만 달러를 내라고 했다. 이는 우버 운전기사를 우버에 소속된 노동자로 판단한 미국 내 첫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