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전경(자료사진).©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통일부 소속 4급 공무원 김모씨와 5급 공무원 최모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6년 4월 '대북제재 실태 및 북한산 우회반입 동향파악'을 목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로 출장을 가기 전 통일부로부터 차량·장소임차료, 자문사례비 명목으로 570여만원을 받았다.
김씨 등은 총 3회의 출장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총 9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적극적으로 허위 영수증을 제출했고 '정보원과 식사를 했다'는 등의 막연한 설명 외에 정보원이 특정되거나 해당 사용 내역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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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예산 집행의 기본적인 원칙을 따르지 않아 범행에 이르게 됐고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두 사람이 범행을 시인하거나 반성하는 점,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출장 목적에 따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성과도 상당한 점 등도 양형에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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