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경. / 사진=머니투데이DB
4일 청와대와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은 이날 오전부터 청와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압수수색은 검찰과 청와대의 상호 협의아래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형사소송법상 보안시설인 청와대는 책임자의 협의가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 등 이전 정부에서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정규영 서울동부지검 전문공보관은 "수사상황에 관련된 부분은 알려드릴 수가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