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1일 비청산 장외파생 증거금교환제도 설명회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2019.1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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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부터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본격 시행

금융감독원은 오는 11일 여의도 금감원 2층 강당에서 금융회사 실무진 등을 대상으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교환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변경된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일정 등 증거금 교환제도의 국제동향과 개시증거금 이행준비를 위한 필요사항을 안내하고, 준비과정에서의 금융회사 애로사항을 청취, 접수할 예정이다.



2020년 9월 개시증거금 적용대상은 2019년 기준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70조원 이상 금융회사 39개사다. 이중 14곳은 단독 잔액이 아닌 소속 금융그룹의 합산 잔액이 70조원 이상인 곳이다.

2021년 9월 이후 적용 대상(비청산 장외파생잔액 10조원 이상)이 되는 금융회사는 58개사로, 이중 14곳은 소속 금융그룹의 전체 잔액이 10조원 이상이다.



금융당국은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중앙청산소(한국거래소) 청산을 유도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증거금 교환적용대상, 증거금 계산모형, 교환방법, 면제한도 등의 내용을 포함한 '비청산 장외파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을 2017년 3월부터 시행 중이다.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는 내년 9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감원, 11일 비청산 장외파생 증거금교환제도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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