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프랑스 디지털세에 2.8조원 규모 보복관세"

머니투데이 유희석 기자 2019.12.03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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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도 조사"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일(현지시간) 발표한 프랑스 디지털세 대응조처. /사진=USTR 갈무리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일(현지시간) 발표한 프랑스 디지털세 대응조처. /사진=USTR 갈무리


미국 무역대표부(USTR) 2일(현지시간) 프랑스가 애플과 구글 등 미국 IT(정보기술)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24억달러(약 2조8440억원) 규모의 프랑스 제품에 관세 부과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프랑스가 미국 IT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면 보복하겠다는 의미다.

USTR은 지난 7월 프랑스 의회가 온라인 광고 등 디지털 서비스로 창출된 매출에 3%의 세금을 부과하는 '디지털 서비스 세금(DST)', 이른바 디지털세 법안을 통과시키자 '무역법 301조'에 따라 해당 법안을 조사하고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무역법 301조는 교역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미국이 피해를 당하면 미국 정부가 보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된다. USTR은 이날 프랑스 디지털세를 불공정 무역행위로 판단하고 보복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의 디지털세 부과 방침에 반발하며 프랑스산 포도주에 관세 부과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이번 결정은 "미국 기업을 차별하거나, 부당한 부담을 주는 디지털세에 미국이 (보복) 조처를 하겠다는 분명한 신호"라며 "터키와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다른 나라에 대한 301조 조사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그러면서 "USTR은 디지털세 등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은 유럽연합(EU)의 보호무역주의에 맞서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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