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첫 재판 "뭉뚱그려 택시 비슷하다는 건 유추"vs"콜택시"

뉴스1 제공 2019.12.02 13:40
글자크기

타다 측 "이전부터 동일방식 사업 허용돼…왜 타다에만"
檢 "타다 영업, 혁신 모빌리티 표방하나 실질은 콜택시"

이재웅 쏘카 대표(가운데)와 박재욱 브이씨앤씨 대표(오른쪽)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이재웅 쏘카 대표(가운데)와 박재욱 브이씨앤씨 대표(오른쪽)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타다'를 운영하며 관련 면허 없이 사실상 택시 영업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 측이 "타다는 법령상 규정된 대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 측 변호인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사건의 1회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 등을 대리한 타다 측 변호인은 "타다 이전에도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 사업은 단서조항에 따라 각 렌터카 업체들이 진행하고 있고 (법적으로) 허용됐던 사업"이라며 "타다 또한 종전 사업 방식과 동일하게 운영하는데, 왜 타다만 문제가 된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변호인은 "타다 이용자는 탑승할 때마다 모바일로 개별 계약을 맺고, 자동차 임대 계약과 알선 중개 계약서가 전부 존재한다"며 "엄연히 법률적 계약 관계가 존재하고, 약관과 계약 내용이 명쾌한데도 전체를 뭉뚱그려 택시와 비슷하다고 하는 것은 비유나 유추"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공소장에서 '(타다가 기사의) 출퇴근 시간 및 휴식시간을 관리·감독하고 지시·통제했다'고 했는데, 이러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용역 업체에서 기본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 (타다는) 알선 과정에서 수반될 수 있는 사정에 대해서만 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타다가 '대통령령으로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빌려주는 경우는 렌터카 기사 알선을 허용한다'는 여객법 제34조 2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허용되고 있으니,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문언에 근거해 판단이 되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의 쟁점은 타다 영업의 실질로, 타다는 혁신 모빌리티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은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며 "타다 측 해석에 따르며 입법 취지의 잠탈이자 시행령으로 법률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신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운영되어야 하고, 법에 저촉되거나 법률로서 보호돼야 할 다른 이해관계와 충돌된다면 현행법 아래 사법적 판단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달 30일 오후 2시 2회 공판 기일을 열고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 측은 변호인 측이 진술을 부동의한 타다 용역업체 대표 고모씨와 관련 사업을 담당한 현 VCNC 직원 김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타다 서비스 기획과 운영 경위, 국토부와의 협의과정 등을 입증하기 위해 VCNC 정책연구팀장 김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에서 운행 중인 타다. 2019.12.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에서 운행 중인 타다. 2019.12.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이 대표 등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

타다는 이용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를 부르면 운전기사를 포함한 11인승 승합차를 보내주는 서비스다. VCNC가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를 알선,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이다.

검찰은 '타다'를 차량렌트 사업자가 아닌 유상여객 운송업자로 판단하고, 사업에 필요한 국토부 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VCNC는 '타다'가 렌터카에 기사를 알선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플랫폼기반 서비스업이므로 면허규정과 관계없다고 반박하는 입장이다.

검찰은 또 '타다'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게 알선해선 안 된다'는 운수사업법 제34조3항도 위반했다고 봤다.

지난해 10월 선을 보인 '타다'는 승객이 스마트폰으로 차를 부르면 11인승 카니발을 보내주는데, 스마트앱을 통해 비슷한 목적지로 향하는 차량을 택시처럼 이용하는 카풀과 차이가 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타다'는 올해 6월말 기준 26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