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피해 부모가 올린 청와대 청원글/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2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직후부터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아동보호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세 차례 확인했다.
이에 시는 이날 경찰,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갖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어린이집 CCTV를 재차 확인할 예정이다.
피해 아동 부모는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동간 성폭력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피해 아동의 아빠라고 밝힌 청원인은 "가해 아이는 같은 어린이집 같은 반 친구들 앞에서 제 딸의 바지를 벗기고 항문, 성기 등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고 말했다.
그는 "제 딸은 분명히 성범죄 피해자이며, 그 가해 아동은 법에서 정의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를 성범죄자다"라며 "하지만 가해 아동은 형사미성년자라 형처벌 대상이 아니다. 아예 처음부터 고소접수도 안 되는 현실은 저희와 비슷한 사례를 겪는 가정에게 너무나 큰 절망감만 안겨준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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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제 딸은 성폭력 트라우마로 인해 어두운 곳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며 '하지마' '싫어' '안 해' 같은 잠꼬대를 연일 하고 있다"며 "가해 아동은 처벌할 수 없지만 그 부모를 통해서 적극적인 피해회복이 되도록 해야 한다. 피해자가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 강제력을 가진 중재기관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이 청원은 2일 오후 1시30분 기준 10만명이 넘는 이들에게 동의를 얻었다.
또 피해 아동의 엄마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2일 새벽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글을 내리라는 압박에 맘카페에 올렸던 글은 전부 모조리 내렸다"면서 "여기에 자세히 올릴 순 없지만 저에게 곧 고소, 고발이 진행될 것 같다"는 글을 올렸다. 현재 피해 아동 부모가 지역 맘카페에 올렸던 글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
성남시 등에 따르면 가해 아동 부모와 피해 아동 부모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양측 모두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의 부모가 피해 아이 부모를 만나 사과하면서 사건이 원만히 해결될 듯 했는데 어린이집 CCTV 영상에서 결정적인 장면이 나오지 않으면서 양측의 입장에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