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인증, 민간 '벤처기업확인위원회'로 넘긴다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2019.11.2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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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2일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의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 가운데)이 21일 서울 강남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 아이디어 마켓 플레이스 및 포스코 전략 벤처펀드 협약식'에 참석해 최정우 포스코 대표이사 회장(사진 왼쪽), 정성인 벤처캐피탈협회 회장과 전략 벤처펀드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 가운데)이 21일 서울 강남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 아이디어 마켓 플레이스 및 포스코 전략 벤처펀드 협약식'에 참석해 최정우 포스코 대표이사 회장(사진 왼쪽), 정성인 벤처캐피탈협회 회장과 전략 벤처펀드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의 대출·보증 여부에 따라 대부분 결정되던 벤처기업인증 권한이 민간 기구인 벤처확인위원회로 넘어간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대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11월30일 제출한 뒤 1년여만에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앞서 중기부는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을 통해 민간 전문가 중심의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설치, 벤처확인 유효기간 연장 등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은 50명 이내의 벤처기업확인위원회 구성을 명문화 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벤처기업인이나 VC(벤처캐피탈), 벤처기업 협회 등 민간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전문심사기관의 기초평가를 통과한 기업에 대해 전문심의를 거쳐 벤처기업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또 개정안은 중기부가 벤처기업관련 정보를 종합관리할 수 있도록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정보를 제공받고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수 등의 자료도 열람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중기부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본격적으로 벤처기업확인기관을 지정하고,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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