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원장을 비롯한 각 기관장들이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위한 '소부장 R&D 지원단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현행 '기업 단위 전문기업 육성'에서 '산업 전반 경쟁력 강화'로 목표를 변경했다. 그동안 기존 법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장비를 추가했다.
소부장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화학물질 관련 절차의 조속 처리 △예비 타당성 평가 단축 △공장시설 처분 특례 △임대 전용 산단 우선 입주 등을 규제 특례 조항 지정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소부장 기업이 빠른 속도로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수합병(M&A)을 적극 지원한다. 당정청은 산업부가 지정하는 소부장 특화선도기업이 국내외 기업을 인수하거나 주식출자, 기술도입 등을 추진할 때 필요한 자금 조성 및 컨설팅, 비용지원 등을 명시했다.
또 인수합병을 통해 확보한 기술 상용화까지 지원책을 마련한다. 또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국민주택채권 및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도 면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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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대통령 직속 소부장 경쟁력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부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지정한다. 위원회는 대·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상생협의회를 포함시켜 소부장 생태계 구축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소부장 전문기업 확인제도를 신설한다. 정부 인증을 받은 기업은 정부 연구개발(R&D) 지원 우대는 물론이고 세제혜택, 특화단지 입주, 기술이전을 위한 특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