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뱅크 케이뱅크 로고 / 사진제공=K뱅크
KT, 케이뱅크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길 열렸다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21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발의된 법안은 인터넷은행 최대주주의 결격 사유 중 하나인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현재 케이뱅크 최대주주는 지분 14%를 보유한 우리은행이다. 지분 10%를 보유한 KT는 34%까지 지분을 늘려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것을 목표로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지만, 지난 4월 KT가 공정거래법상 담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며 심사가 중단됐다.
이에 케이뱅크는 국회에서 논의중인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에 기대를 걸었다. 현 주주들의 ‘최대주주 없는 증자’에 대한 부담이 여전하고, 새로운 주주 영입도 여의치 않아 “법 개정 외 다른 아이디어를 논의할 상황이 못 된다”는 입장이었다.
이날 국회 논의가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면서 케이뱅크는 고무적인 표정이다. 케이뱅크는 “법 개정만 완료되면 증자 등으로 자본을 확보해 빠른 시일내 영업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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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금융위 심사 등 남은 여정도 험난
증자 시기·규모·방식 등에 대한 케이뱅크 주주사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도 만만치 않은 과제다. 증자와 영업 정상화까지 주주사 간 이견을 봉합해야 기대만큼의 속도를 낼 수 있다.
‘2호’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와의 벌어진 격차를 좁히는 것, 인가를 앞둔 ‘3호’ 인터넷은행의 도전에 대비하는 것도 벅찬 과제다.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 한국금융지주가 지분 16%를 카카오에 넘기면서 한 발 앞서 최대주주 변경을 완료한다. 카카오뱅크는 올 1~3분기 연속 흑자를 거두며 누적 순이익 154억원을 기록하는 등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내년에는 IPO(기업공개)를 통해 사세를 더욱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3호 인터넷은행 유력 후보인 토스뱅크는 중신용 개인과 소상공인 고객에 집중하는 ‘챌린저 뱅크’를 모델로 내세우고 있다.
한편 최대주주 변경과 증자 논의를 원만하게 이끈다면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의 연임에는 청신호다. 당초 심 행장의 임기는 지난 9월 23일까지였지만, 대규모 증자 논의와 경영 정상화를 위해 내년 1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임기를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