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급 전문연구요원 300명 감축…'일→주' 단위 관리체계 전환

머니투데이 류준영 기자 2019.11.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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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전문연 '학위 취득' 의무화…대기업 전직제 폐지

석사급 전문연구요원 300명 감축…'일→주' 단위 관리체계 전환


#, 대학부설연구소에서 전문연구요원(이하 전문연)으로 3년간 복무한 A씨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채 지난달말 소집해제됐다. 하지만 앞으로 A씨와 같은 경우는 소집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사학위 취득이 의무화된 탓이다.

#, 반도체 소재 개발 업체 중소기업 B사. 전문연 지원을 받지만 18개월 복무기간이 완료되면 대기업으로 빠져나가 R&D(연구·개발) 인력 수급에 항상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고충을 겪지 않아도 된다. 전문연의 대기업 전직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대학 이공계 석·박사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문연 인원이 현행 2500명에서 2200명으로 줄어든다. 또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던 박사학위 취득과정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나머지 1년은 박사학위 취득 후 기업·연구소 등 연구현장에서 복무토록 했다.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방안'이 심의· 확정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전문연 제도도 일부 수정됐다. 전문연은 대학 이공계 석사 학위를 받은 학생이 연구기관에서 R&D 업무를 맡아 수행하며 군 복무를 대체하는 것으로 1973년 도입됐다.



정부는 먼저 박사학위과정 수료 후 소속 대학원에서 3년간 복무하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지원 규모는 현행 1000명을 유지하기로 했다. 최근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할 고급 이공계 연구인력을 양성·확보할 필요성이 커진 이유다.

전문연의 공익 기여를 강화하기 위해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던 박사학위 취득과정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나머지 1년은 박사학위 취득 후 기업·연구소 등 연구현장에서 이어 복무토록 했다. 이를 통해 연간 1000명의 고급 연구인력을 추가 지원하는 효과를 얻게될 전망이다.

또 박사과정 전문연의 박사학위 취득을 의무화했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그간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연구과정이 병역의무 이행으로 간주돼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고급 연구인력 양성’이란 전문연 취지를 분명히 한다는 차원에서 박사학위 취득을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개선된 제도는 대학원 입학시기를 고려해 오는 2023년 편입자부터 적용한다.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국공립 연구기관에서 3년간 복무하는 ‘석사 전문연’은 현행 1500명에서 1200명으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하지만 중소·중견기업 배정인원은 1062명(2019년)에서 1200명(2020년)으로 138명 늘린다. 특히 시급성을 요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배정 인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혁채 국장은 “감축된 정부 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는 일반채용이나 박사급 전문연구요원 배정을 통해 기존 연구역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사과정 전문연 복무관리체계는 대학의 연구현실을 고려해 현재 일일 8시간(오전 9시~오후 6시) 단위의 관리체계에서 주 단위(40시간) 관리체계로 전환한다. 구 국장은 “심야연구, 장기간 프로젝트 참여 등을 수행하는 연구실에선 과제 성격에 따라 밤늦게 혹은 새벽까지 연구가 진행될 때가 많은 데, 이런 연구 현실을 고려치 않고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일일 출퇴근 시간을 관리해 무단 지각, 결근이 속출하는 등 부실복무의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며 제도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대기업 전직 제도는 내년 하반기부터 폐지된다. 현행 법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에서 복무중인 전문연구요원은 18개월 복무후에는 대기업으로 전직이 가능하다. 구 국장은 “대기업으로 연구인력이 조기에 유출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전문연구요원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기업 전직제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무단 지각·조퇴·결근 등 부실 복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현재 위반기간만큼 복무를 연장했다면, 내년부턴 위반기간의 5배수로 복무를 연장, 느슨해질 수 있는 대체복무제 기강을 확립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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