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 외사과는 지난달 19일 테러자금금지법 위반 혐의로 카자흐스탄인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한국에 입국해 경남 김해에 있는 한 공장에서 일하면서 테러 관련 단체에 118만원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2008년 테러자금금지법 제정 이후 이 법을 근거로 구속된 첫 사례"라며 "A씨의 송금을 도운 공범이 있는지 여부 등 관련 내용을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