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 누구나 신청…지원한도 300만→500만원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19.11.1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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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계획 발표…지원 유효기간 1~3년→5년으로 확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뉴스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뉴스1


실업자, 재직자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내일배움카드가 내년부터 통합 운영되고 지원 한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서울 금천구 디지털단지에서 열린 1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실업자,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하나로 합치겠다는 게 골자다.

2008년 도입된 내일배움카드는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통해 실업자, 재직자에게 능력개발 및 직무역량 교육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실업자 24만명, 재직자 38만명이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했다. 기존 지원규모는 200만~300만원, 지원 유효기간은 실업자 1년, 재직자 3년이다.



고용부는 내일배움카드가 실업자, 재직자라는 이원화 체계로 설계돼 훈련에서 소외된 계층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가령 특수형태근로자, 플랫폼 종사자는 실업자, 재직자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할 수 없었다.

아울러 실업, 재직 등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갈아타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었다. 80개 직종(40%)을 제외한 나머지 재직자 자부담율이 0~20%로 실업자(평균 30% 내외)보다 낮은 점도 문제였다.



고용부는 내년부터 실업자, 재직자 구분 없이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은 누구나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소득이 많거나 공무원·사학연금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카드는 직업훈련포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140시간 이상 장기훈련을 받고 싶다면 고용센터 상담·심사를 거쳐야 한다.

실업자, 재직자가 긴 안목을 갖고 직업훈련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 유효기간은 1~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지원 규모도 300만원을 우선 지원한 뒤 소득수준, 고용형태에 따라 최대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아울러 실업자, 재직자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자부담율을 적용하되 직종별 취업률을 기준으로 차등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부족한 성인의 역량 수준을 한 단계 제고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신산업·신기술 분야로 훈련을 다양화하고 훈련 품질도 지속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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