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사진=이동훈 기자
정부는 이날 주52시간제에 대한 일부 보완책으로 △50~299인 기업 계도기간 부여 △특별(인가)연장근로 사유 확대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 한시적 상향 조정 △동포 허용업종 확대 추진 및 인건비 지원 등을 내놨다.
이어 "특별히 정부의 인가로 추가연장근로가 허용되는 만큼 제한적인 틀 속에서 운용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총은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는 범법인 상태라도 형벌만 미루겠단 것"이라며 "상당수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준비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법으로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경총 관계자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정상적 유연근무제도들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이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