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이어 입주자 사전 점검도 의무화 추진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2019.11.1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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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반시 건설사에 과태료 부과…건설업계 "공기 늘어나면 분양가도 높아져"

서울 아파트 전경. / 사진=김창현 기자 chmt@서울 아파트 전경.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에 이어 입주자 사전 점검 의무화를 추진하자 건설사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공사비는 한정적인데 과도한 보수 요구가 이어지면 공사기간과 금융비용이 늘어나고, 분양가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입주자 사전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됐다.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의 일환이며, 입주 시점에 부실시공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정부가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골자는 현재 아파트 사업자별로 운영하고 있는 입주자 사전방문제도를 정식 점검 절차로 법제화하는 것이다. 사전방문 때 발견된 하자가 입주 전까지 보수되지 않으면 건설사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 단계는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체계·자구심사, 본회의 심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건설업계는 초기 단계부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선 권리가 대폭 확대되지만 건설사들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단 입장이다. 이미 설계 감리와 사용 검사 등을 받고 있는데 업무가 과중하게 늘어난다는 점에서다.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으로 공사비는 한정적인데 잇따른 보수로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설계 및 금융 비용이 늘어나는 것도 부담이다. 건설사들은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내용을 협의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설계 시 계단으로 돼 있는 부분을 품질검수단이 램프(경사로)로 만들면 어떻겠냐며 과도한 요구를 하는 사례도 있다"며 "외부 감리업체로부터 설계대로 시공됐는지 점검받고,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의 승인도 받는데 사전입주자제도를 의무화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지난 12일 강동구는 서울에서 처음으로 '공동주택 품질관리단'을 꾸려 고덕7단지 재건축 사업장을 점검했다. 이들은 커뮤니티시설, 어린이집, 지하주차장 등을 점검한 뒤 결과를 시공사에 통보했다. 2006년 10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품질검수제도를 도입한 뒤 지자체별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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