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0월 31일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당시 이군은 A씨와의 몸싸움 뒤 심장마비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판정을 받았고, 같은 해 12월18일 숨을 거뒀다. 당시 미국 검찰은 정당방위였다는 A씨 주장을 인정해 2011년 6월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2016년, 1심은 A씨의 폭행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폭행만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사망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이씨 측은 현지 병원에서 진료기록부 등 의료기록을 추가로 확보해 항소했다. 검찰은 이군 사인을 심장마비에서 지주막하출혈(뇌출혈)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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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열린 2심은 "A씨가 폭행 당시 '싸움을 빨리 끝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주먹으로 강하게 때렸을 것"이라며 "폭행으로 이군이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의 정당방위 주장도 배척했다.
이후 올해 10월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서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잘못 판단하지 않았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16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하는 등 수차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아들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제기해왔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선 미국 수사당국의 사건 종결 사유나 부검 과정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