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검찰 출석 예정일인 14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입구에서 취재진들이 비공개 소환 소식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14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5분부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에서 조사를 받은 조 전 장관은 조사 초반부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조 전 장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으며,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를 받았다. 이후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5시30분쯤 진술조서 열람을 마치고 조사 8시간 만에 귀가했다.
조국 전 장관 검찰 출석 예정일인 14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입구에서 지지자들이 파란 장미꽃을 들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이 전문가는 "검찰 조사 때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달라질 경우 재판부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는 만큼 검찰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으로 대응하고 재판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겠다는 의지로도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서초동의 다른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굳이 검찰 조사에서 관련 의혹이나 혐의에 대해 해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법원에서 검찰과 법리공방을 벌이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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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조 전 장관은 입장문에서 "이런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부인의 공소장과 언론에서 언급되는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심과 의혹이 커지는 상황에서 말을 하면 할수록 득이 되지 않는다고 본 셈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의 진술거부가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검찰 역시 조 전 장관에게서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기대하고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조 전 장관 관련 혐의에 대한 증거나 진술 등을 분석해 조사를 마무리한 다음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