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조사부터 진술거부권 "조국 전 장관의 전략은…"

머니투데이 하세린 오문영 기자 2019.11.14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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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형사법 전문가들에 물어보니…"검찰 조사보다 재판에서 승부 전략"

조국 전 장관 검찰 출석 예정일인 14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입구에서 취재진들이 비공개 소환 소식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조국 전 장관 검찰 출석 예정일인 14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입구에서 취재진들이 비공개 소환 소식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처음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형사법 전문가들은 진술거부권이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이며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의도를 보인 것으로 풀이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5분부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에서 조사를 받은 조 전 장관은 조사 초반부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조 전 장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으며,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를 받았다. 이후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5시30분쯤 진술조서 열람을 마치고 조사 8시간 만에 귀가했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검사의 피의자 신문에 일절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전 장관 검찰 출석 예정일인 14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입구에서 지지자들이 파란 장미꽃을 들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조국 전 장관 검찰 출석 예정일인 14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입구에서 지지자들이 파란 장미꽃을 들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조 전 장관이 이처럼 진술거부권을 선택한 것은 검찰 조사보다는 재판에서 진실을 다투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는 이날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며 밝힌 입장문에서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형법 전문가는 조 전 장관의 진술거부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재판 과정에서 검사의 반박 논리의 자료가 되는 사례가 많아, 아예 말을 아끼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며 "심리적 압박이 큰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하기보다는 검찰과 대등하게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는 법원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전문가는 "검찰 조사 때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달라질 경우 재판부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는 만큼 검찰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으로 대응하고 재판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겠다는 의지로도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서초동의 다른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굳이 검찰 조사에서 관련 의혹이나 혐의에 대해 해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법원에서 검찰과 법리공방을 벌이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조 전 장관은 입장문에서 "이런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부인의 공소장과 언론에서 언급되는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심과 의혹이 커지는 상황에서 말을 하면 할수록 득이 되지 않는다고 본 셈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의 진술거부가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검찰 역시 조 전 장관에게서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기대하고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조 전 장관 관련 혐의에 대한 증거나 진술 등을 분석해 조사를 마무리한 다음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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